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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 논란 연장근로 산식 행정변경…"1일 단위 상한 캡 고려를"

고용부, 대법원 판례에 '일 단위→주 단위' 행정해석 변경
'과로사회' 반발 노동계…입법처 "1일 상한선 규정" 제시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4-02-02 05:55 송고 | 2024-02-02 10:05 최종수정
저녁 퇴근 무렵 기업들이 입주한 서울 시내 사무실에 불이 밝혀져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저녁 퇴근 무렵 기업들이 입주한 서울 시내 사무실에 불이 밝혀져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연장근로 산정 시 '1일 단위 초과근로'에도 상한 캡을 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연장근로 산정 방식이 사실상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변경된 상황에서 노동계가 우려하는 장시간 노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노사 모두를 고려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에 따르면 입법처가 최근 발간한 '1일 단위 연장근로제한에 대한 입법 논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는 이같은 주장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1일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22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기존 행정해석을 보면, 1주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로 계산됐고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넘으면 법 위반으로 봤다.

하지만 앞으로는 1주일 총 근로시간을 통틀어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계산되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해야 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행정해석 변경이 '장시간 노동'을 야기, 근로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1일 연장근로시간 상한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입법처는 세 가지 입법대안을 제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1일 단위 연장근로에 대한 상한을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것과 '1일 단위 연장근로 합산 산정방식 입법화(기존 행적해석의 입법화)', '11시간 연속휴식제도 도입에 대한 고려' 등이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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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1일 단위 연장근로시간 상한 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 53조에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일에 3시간(예시)을 한도로'와 같이 명시적 규정을 통해 상한을 규제하는 것이다.

최근 시민단체에서도 '1일 4시간 상한' 등 직접적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장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개정방안으로 특정일에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돼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다음은 '1일 단위 연장근로 합산 산정방식의 입법화'다. 이는 기존 행정해석을 아예 입법화해 현장 혼란을 없애자는 취지다.

실근로시간으로서 1일 단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합산해 주당 총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 산식 자체를 법률로서 도입하는 방안이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1일 단위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따져 그 합산이 1주당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임을 법률에 명시하는 식이다.

다만 이 방식은 현재 대법원 판례가 1일 단위 산식을 부정하고, 정부 역시 판례를 바탕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선택 가능성은 낮다.

마지막으로 '11시간 연속 휴식제도' 도입이다.

상한 규제에 대한 여러 입법적 논의와 더불어 근로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11시간 이상의 연속적인 휴식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거나, 병행하는 방안이다.

다만 현행법 체계상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에는 11시간 연속휴식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전체적인 근로시간 체계 안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다.

차동욱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근로시간의 규제에 관한 입법 논의는 근로기준법의 일률성, 강행성에 비추어 사회적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원칙'이자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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